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다시 검토할 때는 환급 여부를 단정하기 전에 신고 당시의 사실, 그 뒤에 확인된 자료,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 확인할 사유·기한·절차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세 줄 요약
-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판결·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며,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5년 이내 한정)입니다.
-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어떤 절차입니까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액공제액은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명시되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를 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후발적 사유에 따른 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기한 후 신고분은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같은 법 제45조)로 바로잡습니다. 같은 신고 오류라도 방향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사유와 기한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경정청구는 사유에 따라 기한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사업자가 주로 확인하는 세 가지 경우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청구 기한 | 근거 |
|---|---|---|---|
| 일반 경정청구 |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결손금·세액공제·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제45조의2 제1항 본문 |
|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세액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과 세액 |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한정 | 제45조의2 제1항 단서 |
| 후발적 사유 | 판결·심판으로 거래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 귀속이 제3자로 바뀐 경우, 계약이 해제·취소된 경우 등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
5년이라는 기간은 세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세목마다 법정신고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신고서의 신고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는 5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후발적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됩니까
법률과 시행령은 후발적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 신고·결정의 근거가 된 거래가 불복 결정이나 판결(화해 등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 결정·경정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이나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
- 거래의 효력과 관계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계약이 해제권 행사나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가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유가 생긴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경정청구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청구서는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고용증대세액공제처럼 국세청이 별도 첨부 양식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단계 | 기한과 내용 | 근거 |
|---|---|---|
| 처리 결과 통지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 제45조의2 제3항 본문 |
| 처리 지연 시 | 2개월 안에 처리하기 곤란하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 | 같은 조 제4항 |
| 통지가 없는 경우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가능 | 같은 조 제3항 단서 |
| 거부 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1항 |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제52조 제1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차는 조세불복으로 이어집니다. 경정청구 단계에서 제출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가 이후 불복 단계의 기초가 되는 이유입니다.
조우는 경정청구를 어떤 순서로 검토합니까
조우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때 신고 당시의 사실, 그 뒤에 확인된 자료,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사유가 일반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후발적 사유인지, 세무서 처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기한과 이후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은 과세관청과 달리 납세자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신고서와 근거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조건에 따라 무엇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까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인 경우: 일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3개월)와 처분에 대한 불복(90일)은 기한과 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처분 내용과 쟁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5년이 지난 경우: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남은 검토 대상입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조우에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 검토하려는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납부 내역
- 다시 검토하려는 항목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관한 메모
- 근거 자료(증빙, 계약서,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검토 시 인원·급여 관련 자료 등)
- 후발적 사유인 경우 판결문·결정서·계약 해제 자료와 그 사실을 안 날짜
-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와 받은 날짜
- 이전에 경정청구나 불복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 그 기록
연락받으실 번호와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조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 기한 5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일이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정청구 후 2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단서).
Q.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까?
경정청구 자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는 청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갖춘 뒤 청구해야 합니다.
Q. 세무서 처분으로 늘어난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 2. 27.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종합부동산세에는 별도 준용 규정이 있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