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이견이 있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툴 근거와 심사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의 구분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구처는 결과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입니다. 결과통지 단계의 30일과 고지 뒤 불복의 90일은 서로 다른 기한입니다.
문서의 제목과 실제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을 증명할 봉투나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합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심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청구 가능 여부의 선행 확인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한 다음 경우 등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결과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입니다.
- 체납 등 납부기한 전 징수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련 세목·세액에 해당합니다.
- 행정심판 중 재조사 결정에 따라 받은 조사의 결과통지인 경우입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오래된 과세기간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가까운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30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툴 근거에 따른 세 가지 선택
| 선택 | 판단할 내용 | 이후 절차 |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통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관계나 법 적용과 맞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한 부분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세액 결정이 유보됩니다. 결정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
| 조기결정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 내용대로 빨리 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 결과통지 받은 대로 바로 결정됩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할 수 없고, 고지 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 청구하지 않음 | 통지 내용에 따라 세액이 결정·고지됩니다. | 고지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청구 여부를 정할 때는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실제 거래와 과세 근거가 다른 것인지, 사실관계는 같지만 법 적용에 이견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집니다.
심사 중 가산세와 주장·증빙의 일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부과처분은 유보됩니다. 그러나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는 계속 계산됩니다. 청구가 인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납세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다툴 여지와 인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중 제출한 자료나 서명한 확인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금 주장하려는 내용과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안에 쟁점과 증빙을 정리할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통지된 과세 근거가 실제 거래와 다르거나, 수용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기 어렵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조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수령일 자료: 봉투·전자송달 기록으로 청구기한의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조사 사전통지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인합니다.
- 조사 중 제출 자료와 서명한 확인서 사본: 현재 주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쟁점 거래의 계약서·증빙·신고서: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다툴 근거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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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통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