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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경정청구

세금 불복 90일 경과 후 경정청구⁠·⁠고충민원

불복기한 90일이 지난 뒤 검토할 수 있는 경정청구와 고충민원을 세액 구성별로 나누어, 기한과 대상, 경정청구 거부 뒤의 불복,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내용을 심리받지 못하고 각하됩니다. 다만 경정청구 기한이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먼저 직접 신고한 세액과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액 구성과 날짜의 대조

불복과 경정청구는 별개의 절차여서 기한도 따로 계산합니다. 고지서 전체에 하나의 기한만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세액을 다투려는지 확인합니다.

다투려는 내용검토할 절차와 기한
직접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세무서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판결⁠·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별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지난 위법⁠·부당한 처분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국세청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세무조사 결과로 늘어난 세액의 3개월 기한은 불복 기한과 거의 같은 시기에 끝납니다. 신고기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의 청구기한 3개월은 따로 셉니다. 3개월이 지나면 증액경정처분은 다툴 수 없습니다.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의 구분

처분 뒤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후발적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따로 확인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세액 계산의 근거 사실이 바뀐 경우입니다. 그래서 증액경정분과 당초 신고한 세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5년과 증액분의 3개월만으로 끝내지 않고, 처분 뒤 새로 생긴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정청구 결과와 거부 후 불복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불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세액의 구성과 청구기한, 처분 당시 제출한 자료, 과세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의 성격과 제외 대상

고충민원은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처리하는 민원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불복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정기간이나 결과를 다시 다툴 길이 불복처럼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불복을 거쳤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을 청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남은 부과제척기간도 살펴야 합니다. 신청기한인 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과 불복기한 90일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경정청구나 고충민원을 내더라도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동안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은 절차를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

90일이 지났지만 경정청구 기한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신고분과 증액분이 섞여 있다면 날짜와 세액 구성을 먼저 정리합니다. 고충민원을 준비할 때도 처분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상담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납부고지서⁠·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받은 날을 확인할 자료
  • 당초 신고서와 납부 내역
  • 처분 뒤 생긴 판결⁠·계약 해제 등 자료
  •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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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통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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