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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경정청구

납부고지서 불복 90일과 이의⁠·⁠심사⁠·⁠심판 선택

납부고지서 불복 90일을 세는 기준일, 불복 대상에서 빠지는 처분, 이의신청을 거칠지에 따른 절차 선택과 불복 중에도 남는 납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납부고지서에 불복하려면 실제로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절차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사항이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수령일과 불복 대상의 확인

90일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나 납부기한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전자송달 기록이 필요합니다. 90일이 지나면 주장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됩니다.

받은 문서가 납부고지서인지도 확인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는 다른 단계입니다. 고지 전후를 구분한 다음, 다투려는 처분이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에서 제외되는 처분다투는 절차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형사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과에 따른 처분행정소송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별도의 과태료 이의신청⁠·과태료 소송

이미 거친 절차에 따른 선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칠지,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제출하는 곳판단 기관과 다음 단계
이의신청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처분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내용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심사⁠·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국세청이 판단합니다. 심판청구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심판청구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조세심판원이 판단합니다. 심사청구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이미 했다면 최초 고지서뿐 아니라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내용이 실제 거래 등 사실관계인지, 법 적용인지에 따라 증빙을 달리 준비합니다. 고지된 세액 중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도 구분합니다.

조세심판원의 2025년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25일입니다. 전체 사건의 평균이므로 개별 사건의 소요기간을 보장하는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불복 중에도 남는 납부 의무

불복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체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준비하면서 납부 자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불복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가 유예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선택을 위한 준비 자료

남은 기간이 짧거나 이의신청을 거칠지 정하기 어렵다면, 조우 세무회계사무소에 상담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근거와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고지서와 봉투⁠·전자송달 기록: 90일의 출발점을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 고지 전에 받은 문서: 과세 근거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 청구서와 결정서: 이미 진행한 절차와 결정서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거래 계약서⁠·증빙⁠·신고서: 사실관계나 법 적용을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같은 불복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정청구나 고충민원 등 남은 절차는 세액 구성과 날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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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적용 범위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통지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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