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만 9개월입니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 신고보다 먼저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의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로 다르게 시작하는 세 가지 기한
상속세 신고, 상속 승인·포기, 배우자공제를 위한 분할은 기산점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신고기한 하나만 기록해 두면 앞서 도래하는 법원 절차의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산점과 기한 | 확인할 일 |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 결정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재산 평가·공제·납부 준비 |
| 외국 주소의 신고기한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적용 조건 확인 |
| 배우자공제를 위한 분할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분할 및 분할 사실 신고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의 3개월은 민법상 별도 기한입니다.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기간 안에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계산의 가정 예시로,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계산하여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재산 조회부터 신고까지의 준비 순서
다음 표는 자료 누락을 줄이기 위한 권장 일정입니다. 월별 준비 시기 자체가 별도의 법정 기한은 아니며, 승인·포기와 신고 등 법정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 권장 시기 | 준비할 일 |
|---|---|
| 1개월 안 | 상속인 확정, 재산·채무 조회 |
| 3개월 안 | 승인·한정승인·포기 결정 |
| 2~4개월 | 재산·채무 목록 작성과 평가 |
| 3~5개월 | 사전증여·인출 이력 정리, 공제·분할 계획 |
| 6개월까지 | 신고서 제출, 납부 방법 결정 |
재산·채무 조회 결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재산은 평가에 시간이 걸리고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가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최근 10년의 증여 내역과 사망 전 1~2년의 큰 인출 내역은 신고에 반영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와 신고 일정을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 종류, 평가 방법, 증여 이력, 채무 규모에 따라 필요한 검토가 달라집니다.
신고와 함께 정할 납부·분할 계획
세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는지도 신고 전에 확인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위한 분할은 신고 이후에도 기한이 이어집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분할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 단계의 준비물
재산 목록의 누락 여부, 평가 방법과 분할 협의를 함께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 재산·채무 조회 결과: 부동산, 예금·증권, 보험, 대출
- 최근 10년 증여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
- 사망 전 1~2년의 주요 계좌 거래 내역
근거와 적용 범위
법령·근거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은 가족관계·재산·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