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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속·증여

상속세⁠·⁠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 조건 확인표

분납과 연부연납의 금액 요건, 기간, 신청기한, 담보, 가산금 이자율을 기준일과 함께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증여세를 신고기한에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제도로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금액 요건과 기간, 가산금 부담이 다르므로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1.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이며,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며, 기간은 상속세 원칙 10년, 증여세 원칙 5년입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며, 2026년 10월 1일 현재 연 3.1%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이 다릅니까

구분분납연부연납
금액 요건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기간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상속세 10년(가업상속 등 20년), 증여세 5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5년)
허가⁠·담보허가⁠·담보 없음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납세담보 제공
추가 부담별도 가산금 규정 없음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시행령 제67조~제69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같은 금액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연부연납 기간과 각 회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대상연부연납 기간근거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사립유치원 재산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그 밖의 상속재산허가일부터 10년같은 호 나목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허가일부터 15년같은 항 제2호 가목
증여세: 그 밖의 증여재산허가일부터 5년같은 호 나목

기간은 위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71조 제2항 단서). 매년 납부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첫 회분은 신고납부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내므로,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모두 6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같은 항 제3호).

분납·연부연납 조건 비교표
분납·연부연납 조건 비교표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상황신청기한허가 여부 통지기한
기한 내 신고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해당 신고와 함께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 6개월)
결정 통지(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세무서장이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뒤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허가 여부 통지가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일 이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3항).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 담보는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합니다. 첫 회분은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후 회분은 남은 세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법 제72조).

이자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입니다.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이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며, 2025년 3월 21일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3.1%로 바뀐 뒤 2026년 10월 1일 현재 연 3.1%입니다.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긴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관련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4항, 시행령 제68조 제8항).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전에 매년 납부할 금액과 가산금을 자금 사정에 맞춰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우에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또는 납부고지서와 납부할 세액
  • 상속⁠·증여 재산 목록과 재산별 평가 자료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 또는 보증 관련 자료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했거나 검토 중인 경우 관련 자료
  • 향후 몇 년간 납부에 쓸 수 있는 자금 계획

연락받으실 번호와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조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

Q.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할 때의 이율로 고정됩니까?

고정되지 않습니다.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간 중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은 변경 전 이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

Q. 연부연납은 신청하면 모두 허가됩니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도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법정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통지기한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 7. 1. 시행)⁠·시행규칙(2026. 3. 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자율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재산과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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