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를 신고기한에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제도로 분납과 연부연납이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금액 요건과 기간, 가산금 부담이 다르므로 나란히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내는 제도이며,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며, 기간은 상속세 원칙 10년, 증여세 원칙 5년입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며, 2026년 10월 1일 현재 연 3.1%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이 다릅니까
| 구분 | 분납 | 연부연납 |
|---|---|---|
| 금액 요건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
|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상속세 10년(가업상속 등 20년), 증여세 5년(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5년) |
| 허가·담보 | 허가·담보 없음 |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납세담보 제공 |
| 추가 부담 | 별도 가산금 규정 없음 | 연부연납 가산금(이자 성격) |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시행령 제66조 제2항 |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시행령 제67조~제69조 |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양도소득세도 예정신고·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같은 금액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2조, 시행령 제175조).
연부연납 기간과 각 회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대상 | 연부연납 기간 | 근거 |
|---|---|---|
| 상속세: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사립유치원 재산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
| 상속세: 그 밖의 상속재산 | 허가일부터 10년 | 같은 호 나목 |
|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 허가일부터 15년 | 같은 항 제2호 가목 |
| 증여세: 그 밖의 증여재산 | 허가일부터 5년 | 같은 호 나목 |
기간은 위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정하되,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정해야 합니다(제71조 제2항 단서). 매년 납부할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첫 회분은 신고납부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에 내고 나머지는 연부연납 기간 동안 매년 내므로, 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모두 6회에 나누어 납부합니다(같은 항 제3호).

연부연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상황 | 신청기한 | 허가 여부 통지기한 |
|---|---|---|
| 기한 내 신고 |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상속세 9개월, 증여세 6개월 |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 해당 신고와 함께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 6개월) |
| 결정 통지(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
세무서장이 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납부고지를 받은 뒤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허가 여부 통지가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통지일 이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일부(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3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3항).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제4호). 담보는 세액의 120% 이상이어야 하며, 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면 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연부연납 가산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합니다. 첫 회분은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후 회분은 남은 세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법 제72조).
이자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의 이자율입니다.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변경 전 기간에는 변경 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69조). 이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며, 2025년 3월 21일 개정으로 연 3.5%에서 연 3.1%로 바뀐 뒤 2026년 10월 1일 현재 연 3.1%입니다.
이자율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납부 시점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 보전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긴 경우, 가업상속 연부연납에서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관련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4항, 시행령 제68조 제8항).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전에 매년 납부할 금액과 가산금을 자금 사정에 맞춰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우에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 상속세·증여세 신고서 또는 납부고지서와 납부할 세액
- 상속·증여 재산 목록과 재산별 평가 자료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재산 또는 보증 관련 자료
-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적용했거나 검토 중인 경우 관련 자료
- 향후 몇 년간 납부에 쓸 수 있는 자금 계획
연락받으실 번호와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조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
Q.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신청할 때의 이율로 고정됩니까?
고정되지 않습니다. 각 회분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기간 중 변경되면 변경 전 기간은 변경 전 이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
Q. 연부연납은 신청하면 모두 허가됩니까?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도 허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다만 법정 담보를 제공한 경우와 통지기한까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 1. 2. 시행),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 7. 1. 시행)·시행규칙(2026. 3. 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자율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재산과 납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