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리인에게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도 조사 전에 알려야 합니다.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대리인이 모르는 사실은 대응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알리는 것과 사실과 다른 주장을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조사팀이 아는 사실의 차이
과세관청은 법령에 따라 신고·거래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습니다. 조사팀이 확인한 사실을 대리인이 모르면 준비한 설명과 증빙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대응 논리도 미리 세울 수 없습니다.
조우의 경험으로는 세무조사의 방향이 조사 초반 1~2주 사이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정해진 방향은 바꾸기 어려워, 사실이 늦게 드러나면 준비한 대응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알아야 제출할 자료와 순서, 소명할 범위와 수정신고로 정리할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일부만 전달하면 대리인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비밀유지와 거짓 진술의 구분
| 구분 | 의무와 한계 |
|---|---|
| 세무사에게 전달한 내용 | 세무사법상 세무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
| 세무사의 대리 활동 |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없습니다. |
| 세무공무원에 대한 답변 | 거짓으로 진술하면 국세기본법상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세무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하면 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확인이 필요한 질문에 사실을 확인한 뒤 답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대조할 거래와 설명
먼저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가족·지인 명의 계좌나 현금 거래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조사팀에 설명하거나 제출한 내용은 별도로 정리합니다. 이후 설명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빙 없이 설명만 가능한 거래는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인지, 증빙이 있는지, 이미 한 설명과 맞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 상담을 위한 준비물
불리한 사실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할지 판단이 어렵거나 이미 한 설명과 증빙이 다를 수 있다면, 조사 시작 전에 설명과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조사 관련 문서
- 조사 대상 기간의 신고서와 장부
- 쟁점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 흐름 자료
- 이미 조사팀에 설명했거나 제출한 자료의 목록
-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정리한 메모
근거와 적용 범위
법령 기준일과 원문 확인일은 2026년 10월 1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