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는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앞의 것이 부과제척기간, 뒤의 것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두 기간은 길이뿐 아니라 기산일과 중단·정지 규정의 유무가 다르므로, 어느 기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며,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는 10년, 상속세·증여세는 10년 또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징수권 소멸시효는 5억 원 이상 국세가 10년, 그 밖의 국세가 5년이며, 납부고지·독촉·압류 등으로 중단됩니다(제27조, 제28조).
-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등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무엇이 다릅니까
| 구분 | 부과제척기간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
| 대상 |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부과권 | 확정된 세액을 걷는 징수권 |
| 기간 | 유형별 5년~15년 | 5억 원 이상 10년, 그 밖의 국세 5년(가산세 제외 금액 기준) |
| 시작일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다음 날 등) |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 |
| 중단·정지 | 규정 없음. 대신 특례 기간이 있음 |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 분납·연부연납·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정지 |
|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시행령 제12조의3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
유형별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 유형 | 일반 거래 | 역외거래 | 근거 |
|---|---|---|---|
| 원칙(신고한 경우) | 5년 | 7년 | 제26조의2 제1항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7년 | 10년 | 제2항 제1호 |
|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15년 | 제2항 제2호 |
| 상속세·증여세 원칙 | 10년 | - | 제4항 |
| 상속세·증여세: 부정행위, 무신고, 거짓·누락 신고(그 부분) | 15년 | - | 제4항 각 호 |
| 상속세·증여세: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명의신탁·국외재산 등 정해진 유형이며 재산가액 50억 원 초과 | 과세관청이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 - | 제5항 |
부정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를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상속세·증여세의 거짓·누락 신고에는 가공 채무 공제,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재산의 누락, 금융자산의 누락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부담부증여로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상속세·증여세와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후단).

기간은 어느 날부터 계산합니까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이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인지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신고기한이 연장되면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감면 등을 받은 뒤 의무 불이행으로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징수권 소멸시효는 신고한 세액이면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이면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제27조 제3항).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제28조 제2항).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날부터 1년,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26조의2 제6항). 거래에 관한 소송 판결로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등에도 정해진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며,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여부, 상속·증여 재산의 유형, 진행 중인 불복이나 소송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간을 확인하려면 어떤 사실이 필요합니까
- 세목과 과세기간, 법정신고기한
- 신고서를 기한 안에 냈는지,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했는지
- 거래가 역외거래에 해당하는지
- 상속·증여의 경우 재산의 종류(명의신탁, 국외재산, 금융자산 등)와 신고 누락 여부
-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불복·소송, 경정청구의 내용과 날짜
- 징수 단계라면 납부고지·독촉·압류·분납 등 시효 중단·정지 사유의 날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시점에 조사 결과가 통지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조사 대응 일정을 세울 때에도 이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을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있으며(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검토 자료에서 따로 다룹니다.
조우에 상담할 때 준비할 자료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신고 접수증(제출일 확인용)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서류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결과 통지서, 납부고지서 등 받은 문서
- 상속·증여 관련 재산 목록과 명의 관련 자료
- 불복·소송을 진행한 경우 청구서와 결정서·판결문
연락받으실 번호와 현재 상황을 남겨 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뒤 조우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년이 지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5년은 신고를 한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입니다. 무신고·부정행위·상속세·증여세는 기간이 더 길고, 불복 결정 확정 등의 특례도 있으므로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 소멸시효도 부과제척기간처럼 중단되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되고, 분납·연부연납·징수유예 기간 등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Q.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현재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2026. 7. 1.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지방세는 다루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의 기간은 신고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